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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방배중앙로 120에 있는 방배4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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