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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02 2020가단10745
공유물분할 등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 연제구 C 대 99㎡ 및 그 지상 블록 조 기와 지붕 1 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대 9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및 그 지상 조표 D 블록 조 기와 지붕 단독주택 35.70㎡(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함 )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학교법인 E( 이하 ‘E’ 이라 함 )에서 운영하는 F 고등학교는 부산 연제구 G 외 12 필지( 이하 ‘ 학교 부지’ 라 함) 상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도 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의 토지이고, 토지이용계획원 상으로는 지역지구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용지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약 53년 전에 건축된 주택으로 8년 전부터 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며, 우범 청소년들의 비행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H이 사망하자 그의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H의 상속인들은 2008. 3. 28. I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와 I가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I는 2017. 12. 5.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7,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F 고등학교의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 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2017. 12. 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및 분할에 관해 협의를 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내지 갑제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 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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