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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8 2016가단94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9,191,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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