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15 2020가단713
공유물분할
주문
경기 양평군 C 임야 50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경기 양평군 C 임야 50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