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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870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F 대 1,92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유물인 경기 양평군 F 대 1,927㎡에 대한 분할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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