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612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758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758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