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215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