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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08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5. 2.까지 연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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