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8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9. 10.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9. 10.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