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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7구합1100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1995. 4. 28.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되어 1998. 4. 2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명의로 변경등록이 마쳐졌다.

C는 2007. 10. 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지입차량 65대(일반차량 58대, 냉동차량 7대)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지입차량 관리권을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라 한다). 참가인은 2008. 1. 4. 남양주시에 이 사건 사업양도에 관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신고하였고 남양주시는 2008. 1. 10. 참가인에게 위 신고 수리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8. 1. 1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5. 12. 8. 참가인에게 자신이 화물운수사업을 스스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계약의 해지 및 양도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3. 8. 참가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7210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5.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12,825,820원[= 추가분담금 1,247,230원 2016. 9. 30.까지의 관리비 6,178,590원 손해배상예정액 5,400,000원(10,800,000원 × 1/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15.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여 위 결정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위수탁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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