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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045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10,670원 및 그중 2,626,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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