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연말 결산 잔고가 부족하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8. 경 피고인 개인자금 30,000,000원과 아버지 F에게 차용한 40,000,000원, 어머니 G에게 차용한 50,000,000원을 합한 12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B 명 의의 수협 계좌 (H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2. 12. 31. 현재 주식회사 B의 예 적금 15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 확인을 첨부하여 2013. 4. 경 대한 전문건설협회 전라 북도 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경 피고인 개인자금 60,000,000원과 아버지 F에게 차용한 9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B 명 의의 수협 계좌 (I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 12. 31. 현재 주식회사 B의 예 적금 15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4. 4. 경 대한 전문건설협회 전라 북도 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 피고인 개인 자금 50,000,000원과 남편 J에게 차용한 70,000,000원을 합한 12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B 명 의의 수협 계좌 (K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2. 31. 현재 주식회사 B의 예 적금 12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