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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구합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물류 서비스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7. 6. 주식회사 대양산업개발(이하 ‘대양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부산신항 배후단지내 물류센터 신축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7. 7.부터 2012. 1. 31.까지로, 공사대금을 10,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공사대금 중 선급금 3,000,000,000원은 2011. 10.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1회 그때까지의 각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중 각 기성고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대양산업개발은 2011. 12. 23. 공사대금을 10,3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8. 위 선급금에 관하여 대양산업개발로부터 500,000,000원과 2,50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1. 10. 31. 대양산업개발에게 선급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1. 7.부터 2011. 12.까지 사이에 대양산업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성청구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차수 공정 기준일 기성 승인일 기성고율(%) 기성금액 선급금 공제 청구금액 발급일 발행금액 지급일 지급금액 1

7. 31. 8. 5. 1.18 120,000 35,400 84,600

8. 15. 84,600

9. 2. 93,060 2

8. 31. 8. 31. 12.81 1,180,000 348,000 832,000

8. 31. 832,000

9. 16. 915,200 3

9. 30. 10. 5. 23.18 1,050,000 311,000 739,000 10. 15. 739,000 10. 17. 812,900 선급금 10. 18. 500,000 10. 31. 3,000,000 10. 18. 2,500,000 4 10. 31. 11. 2. 56.26 3,360,000 969,600 2,390,400 11. 4. 2,390,400 11. 11. 2,000,000 5 11. 30. 12. 6. 85.10 2,928,000 889,000 2,039,000 12. 15. 2,039,000 12. 16. 1,100,000 6 12. 29. 12.29. 100 1,512,000 447,000 1,065,000 12. 30. 1,065,000 12. 30. 2,072,340 계 10,15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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