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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1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D(남, 5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언쟁하면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발생현장 등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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