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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508273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항만 노조 소속으로 2006. 2. 1.경 피고 회사 인천지사 작업현장으로 파견되어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6. 2. 1. 09:50경 인천항 45번석 C 선내 환봉하역 작업장에서 약 5톤 무게의 환봉 4번들을 가걸이 와이어로프로 조금 인양한 상태에서 하부에 본걸이 와이어로프를 설치한 후 가걸이 된 환봉을 바닥으로 내리다가 인접한 환봉 1번들이 갑자기 굴러 떨어져 왼쪽 발 부위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 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을 지시한 피고가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2. 1.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5, 11, 12,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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