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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339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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