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457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