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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9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015),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피고인에게 송달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4. 8. 27.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5. 8.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2019초기1202)를 하여 2019. 5. 30.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진행된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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