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신일건업(2015. 12. 16. 파산하였다), 주식회사 태호이앤씨는 2012. 1. 18.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2공구(B-1BL)”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 30.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신일건업은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등을 공사기간 2014. 2. 26.부터 2015. 4. 17.까지, 공사대금 2,102,019,957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 당시 피고는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주식회사 신일건업이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준공일로부터 2년간 제초, 잔디 깎기, 병충해 방제 등 식재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에 따른 식재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5.경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구월아시아드선수촌5단지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6. 4. 1. 원고에게 구월아시아드선수촌5단지 아파트에 식재된 나무 일부가 고사하였으니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19. 및 2016. 4. 26. 이 사건 조경공사를 수행하였던 피고에게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
2017. 3. 22. 감정인의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조경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수목 중 상록교목 2그루, 낙엽교목 6그루는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가 식재한 수목 중 상록교목 71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