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7. 01:1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지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C SM5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금곡동 LG빌리지 아파트를 가자고 한 후 이동하던 중 오페라하우스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뭐 화나시는 일 있으세요 ” 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 너 나이어린 나한테 욕먹으니까 더럽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할퀴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7. 01:30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택시운전기사인 B과 시비한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소변이 급하다면서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 문을 시정한 채 "야이 씨발 새끼들아! 화장지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 커버,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통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E지구대 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관련)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