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노49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 지체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 증인 E의 법정 진술”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 증인 D의 법정 진술”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