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6012(본소), 2019나66029(반소) 판결
[계약금반환·기타(금전)][미간행]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백용하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동훈)

2020. 4. 2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6429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18. 7.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주식회사 엠앤씨에 대한 각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주식회사 엠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3/4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주식회사 엠앤씨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2,327,3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인천 연수구 (지번 생략)에 신축 예정인 (건물명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 피고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과 피고 주식회사 엠앤씨는 이 사건 건물 분양사업의 시행사 겸 위탁자이고,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분양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건물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피고들의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B동의 5개 호실(1215호, 1315호, 1715호, 1915호, 2015호, 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호실 별로 ‘분양 및 옵션계약 신청서’, ‘상담내용 확인서’, ‘공급계약서 계약 해제조항 변경동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역시 각 호실 별로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라 한다)’, ‘계약 미비서류 보완 각서(이하 ‘이 사건 각 보완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가 매도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주식회사 엠앤씨가 위탁자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 피고들과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각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피고 아시아신탁의 계좌로 15,000,000원(= 각 공급계약서에 1차 계약금으로 기재된 3,000,000원 × 5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공급금액이 1315호는 163,303,100원, 1715호와 1915호, 2015호는 각 164,955,000원이므로, 제1조 제1항 하단의 표에 기재된 금액 중 1차 계약금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동일하고, 계약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액수는 다르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의 내용(1215호, 발췌)]
■ 입주예정일: 2021. 4.(사용승인 이후, 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 [공급금액 납부방법]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본조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또한 피고들과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각 납부일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체결시 2018. 4. 4. 2018. 5. 2. 2018. 10. 1. 2019. 3. 4. 2019. 8. 2. 2020. 2. 3. 2020. 8. 3. 입주지정일
3,000,000 13,165,130 16,165,000 16,165,000 16,165,000 16,165,000 16,165,000 16,165,000 48,496,170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피고들은 원고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했거나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계약이행을 착수한 후에는 피고들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되며 원고가 지급하는 위약금은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별도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계약자 본인은 이 사건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급계약서 계약해제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동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2차 계약금의 미납,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사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 합니다.
- 아 래 -
1. 2차 계약금을 약정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분양계약서 제5조 제1항에도 불구 자동으로 계약권리 포기됨에 동의.
2. 2차 계약금 미납에 따른 위약금은 총 분양가의 10%이며 귀사에 미납 위약금 전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함.

바. 피고들과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8. 4. 20.과 2018. 5. 1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계약금 잔금 및 연체료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사. 피고들과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8.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납부한 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며, 위약금으로 이 사건 각 호실별로 계약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8. 5.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의 담당 직원은 201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가계약금 15,000,000원을 입금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가계약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위 각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같은 날 위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가계약이 아닌 정식의 분양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약관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전부 무효로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에 관한 조항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 전단, 제3항 위반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피고들의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등의 사본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직원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 후단 위반이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가계약이 아닌 정식의 분양계약이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는 없다.

2) 피고들은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2차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적법하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및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의 총 공급금액의 10% 상당의 위약금 81,981,940원(= 이 사건 각 호실의 총 공급금액 819,819,400원 × 0.1)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위 위약금의 변제를 위해 몰취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로 66,981,940원(= 81,981,940원 - 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22,327,313원(= 66,981,940원 ÷ 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이 가계약인지, 정식의 분양계약인지 여부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가계약이 아닌 정식의 분양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분양 목적물,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모두 정해져 있다.

②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작성된 서류들, 예컨대 ‘분양 및 옵션계약 신청서’에도 분양 목적물, 1·2차 계약금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 ‘상기 본인은 이 사건 건물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부터 입주까지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안내받고 숙지하였으며, 추후 계약자 본인의 착오 및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계약을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③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을 전후한 사정과 피고들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공급계약서 등 작성된 서류를 전혀 교부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계약 직후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가계약 약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나 그 전에 먼저 작성된 일련의 서류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전부 무효로 되는지 여부

1) 약관인지 여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을 제7호증의 1 내지 5)와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을 제1 내지 5호증)는 시행자 겸 위탁자, 분양사업자인 피고들이 여러 명의 상대방과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모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

2)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중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제5조가 다른 조항들과 동일한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조항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고, 위 조항의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에서 제2항 , 제3항 위반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제1항 위반 시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조 제1항 위반만으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 전단 및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해제 및 위약금 부분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호실 별로 해제 및 위약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서류에 3회 무인하였다.

②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계약자 본인은 위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본인은 위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기재된 별도의 확인 란이 존재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우측에 자필로 ‘이해하였다’, ‘확인했다’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다만 이 사건 각 호실 중 1215호, 1315호의 경우 담당 직원이 원고의 이름을 대신 기재하였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이하 ‘약관교부의무’라 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약관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고객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교부의무는 같은 항 본문 전단의 명시의무와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명시의무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교부의무는 고객이 요구할 때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양자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의무이다.

② 규정의 문언상 약관교부의무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약관교부의무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약관교부의무의 취지가 단지 여기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약관에 의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도 아울러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약관규제법의 근본목적( 약관규제법 제1조 )에도 부합한다.

④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업자의 약관교부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거나,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사업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해치고 거래의 안정성을 과하게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특히 계약이 체결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호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 의하여 약관사본교부 요구가 이루어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계약 체결 직후 혹은 수일 내에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대응하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이는 약관규제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5일 후(3거래일 후이다)인 2018. 4. 2. 피고들의 담당 직원인 소외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소외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상 의무를 추가로 이행하지 않던 상황에서 원고가 2018. 7.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야, 피고들은 2018. 9. 20.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은 약관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및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약관)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 또한 위 약관의 내용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등 계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등은 전부 무효로 된다( 약관규제법 제16조 ).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완 각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위 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함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계약체결 당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원고가 피고들이 지정한 날까지 이를 지참하여 보완할 것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자는 피고 아시아신탁이고, 이 사건 금원이 피고 아시아신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고려하면,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원상회복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아시아신탁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주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전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의 해제 및 위약금에 관한 조항 및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오흥록 윤성헌

주1)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늦어도 원고가 피고들의 담당 직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서 공급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되는 2018. 4. 2.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