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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9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울모터스와 피고와의 거래 1) 주식회사 다울모터스(이하 ‘다울모터스’라 한다

)는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

)의 부품판매 대리점이었던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리를 하는 회사이다. 2) 다울모터스는 2010. 1. 1.경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에게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현대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여 왔다.

3) 피고에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의뢰하는 차량(이하 ‘보험차량’이라 하고, ‘보험차량’이 아닌 경우를 ‘일반차량’이라 한다

)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다울모터스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일반차량의 경우 피고가 상당부분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다울모터스가 추후에 이를 피고로부터 정산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다울모터스는 2015. 10. 20. 원고에게 다울모터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7,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10. 21.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되었다. 다. 다울모터스의 피고에 대한 소제기 1) 다울모터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45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액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으로 411,417,516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사건에서 피고는 다울모터스와의 사이에 총 물품거래액이 1,027,740,495원인 사실을 자인하였다. 3) 또한 관련 사건에서 다울모터스가 KB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차량의 부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670,490,480원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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