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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2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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