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3 2015가단171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