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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1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B는 2013. 8.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2013. 5.경부터 운영하던 스포츠토토 사이트 ‘D(예전 명칭 E)'에 대한 베트남 현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한국 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한 후, 그 무렵부터 베트남 현지 사무실과 직원 및 회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F, G, H, I, J 등과 함께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충ㆍ환전 관리 또는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8.경부터 2014. 10. 22.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떤 푸 구, K 에서 ‘D(L, M, N, O, P, Q)’이라는 이름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승패를 맞추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여 1,131,341,727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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