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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6 2015구단31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4.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5. 11. 4. 0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천시 부발읍 가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시 최종 음주를 한 시각이 23:00경이고 그로부터 30분 ~ 90분이 지나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기까지 상승하는데 원고가 단속 당한 때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약 1km 떨어진 지구대에서 최종 음주를 한 때로부터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55분가량이 경과한 무렵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수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처의 병간호가 어려워지는 등 가족들의 생계 및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한 것인데 피고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운전범위를 달리하는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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