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