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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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