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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1.30 2018가단56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여수세무서장은 2014. 1. 20.부터 2015. 2. 6.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B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여수세무서장으로부터 B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서광주세무서장은 2016. 7. 20. B에게 위 매출 누락을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했다.

3) 광주세무서장은 여수세무서장의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B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했다. 날짜 과세기간 세목 세액(원) 2017. 04. 17.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2,333,070 2010년 2기 54,382,610 2011년 1기 108,017,550 2011년 2기 131,215,870 2012년 1기 117,002,680 2012년 2기 162,742,520 2017. 04. 18. 2011년 종합소득세 148,562,400 2017. 06. 01. 2012년 193,608,510 합계 1,007,865,210 4) B은 ‘자신은 C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C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C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구합923), 위 법원은 2018. 9. 13. B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6. 10. 18.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6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B은 2016. 10. 18. 피고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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