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가단137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