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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64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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