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D/E/F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트럼프 4) 최종권리자: 피고승계참가인
나.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G/ H/ I/ 2015. 7. 14.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트럼프, 보드게임, 지제완구, 세트완구, 목제완구, 금속제완구 라) 등록권리자 : J 2) 선등록상표 2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K/ L/ M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트럼프(Playing Cards) 라) 등록권리자 : A 가부시키가이샤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N/ L/ M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트럼프(Playing Cards) 라) 등록권리자 : A 가부시키가이샤 4) 선등록상표 4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O/ L/ M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트럼프(Playing Cards) 라) 등록권리자 : A 가부시키가이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내지 4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178호로 심리한 후, 2018. 7. 2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내지 4와 외관이 다르고 호칭 및 관념은 비교할 수 없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