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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5노41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다만,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권이 없다고 볼 것이다.

위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합자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제 대표인 AE와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피고인 B의 피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정산금 명목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 주류대금 합계 11,112,400원(이하 ‘이 사건 주류대금’이라 한다)을 직접 수취한 것일 뿐, 이 사건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류대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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