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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3 2018고단53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06: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물품보관 창고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1.8L 들이 소주 페트병 2개를 피고인의 배낭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의 종업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가격)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다.

그 범행수단,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6월과 같은 해 10월, 2017. 5월에도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취득하려 한 도품의 가액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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