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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4.선고 2012다865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2다8653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498589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추가보정률이란 기본율 외에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에 따른 당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쾌적성 저해 정도, 시장성 저해정도, 기타 저해정도 등이 고려되는데, 타인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 · 소유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 및 그 배상에 관한 합리적인 지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 ·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까지 정당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율 이외에 추가 보정률을 적용하여 차임을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및 손실보상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위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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