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6,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 변제기 2015. 6.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B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하여 2016. 1. 6. 200만원, 2016. 3. 24. 48,262,313원, 2018. 3. 29. 15,017,023원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이다.
을, 2018. 4. 2. 위 D으로부터 3,936,603원을 각 변제받고, B과 사이에 2018. 11. 27. 이 사건에 관한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B으로부터 2018. 11. 30. 8,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B과 피고는 2015. 6. 2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2015. 7. 3.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B에게 6,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 변제기 2015. 6.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압류 절차를 통하여 2016. 1. 6. 200만원, 2016. 3. 24. 48,262,313원, 2018. 3. 29. 15,017,023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8. 4. 2. D으로부터 3,936,603원을, 2018. 11. 30. B으로부터 8,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을 마지막 변제일인 2018. 11. 30.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계산)에 변제충당하면 12,574,382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574,382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