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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07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3,23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 변제기 2015. 6.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C, D은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하여 2016. 1. 6. 200만원, 2016. 3. 24. 48,262,313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피고 B, C은 2015. 6. 2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2015. 7. 3.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2, 3호증은 위 서류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자신은 위 각 문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 변제기 2015. 6.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압류 절차를 통하여 2016. 1. 6. 200만원, 2016. 3. 24. 48,262,313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금원을 2016. 3. 24.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23,232,768원이 남게 된다[계산 근거 : 2015. 4. 17.부터 2016. 3. 24.까지(343일) 이자 13,495,081원{= 6,000만원 × 343/366 × 0.24(이행각서 상 연 30%이나 원고가 연 24%만 구하고 있음), 원 미만 버림 ,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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