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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626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 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소 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주변인들의 만류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폭력 사태로 번지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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