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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27 2014가합16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E, G은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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