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25 2015가합5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