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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25 2015가합5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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