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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1 2013누11835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30.부터 2008. 12. 29.까지 사이에 중국 DALIAN SSANG TAE 수출입유한공사 등으로부터 중국산 콩나물콩, 건조 팥 및 대두 등 404건을 수입하면서 1톤 당 수입가격을 콩나물콩 미화 270~480달러, 건조 팥 미화 239~250달러, 건조 녹두 미화 285~330달러, 기타 대두 미화 202~404달러로 신고하고 관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1톤당 실제 수입가격이 콩나물콩의 경우 미화 240~270달러, 건조 팥의 경우 미화 210~230달러, 건조 녹두의 경우 미화 250달러, 기타 대두의 경우 미화 220~273달러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수입신고가격이 일정한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담보를 납입하도록 하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전세액심사대상 심사종료가격 또는 경보가격 이상으로 신고가격을 상향하여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므로 부득이하게 거래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8. 별지 목록 중 수입신고 번호 21247-06-202708U 외 383건에 대하여 합계 4,083,230,650원의(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2009. 3. 6. 별지 목록 중 수입신고 번호 21247-08-201689U 외 41건에 대하여 246,853,560원의(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 2009. 3. 6. 별지 목록 중 수입신고 번호 21247-07-202976U 외 15건에 대하여 합계 462,049,500원의(이하 ‘제3청구’라고 한다)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3. 및 2009. 5. 4.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3. 18. 위 제1청구 중 378건 합계 3,987,765,720원의, 제23청구 중 26건 293,349,14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8. 26. 원고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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