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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1구합3846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30.부터 2008. 12. 29.까지 사이에 중국 DALIAN SSANG TAE 수출입유한공사 등으로부터 중국산 콩나물콩, 건조 팥 및 대두 등 404건을 수입하면서 1톤 당 수입가격을 콩나물콩 미화 270~480달러, 건조 팥 미화 239~250달러, 건조 녹두 미화 285~330달러, 기타 대두 미화 202~404달러로 신고하고 관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1톤당 실제 수입가격이 콩나물콩의 경우 미화 240~270달러, 건조 팥의 경우 미화 210~230달러, 건조 녹두의 경우 미화 250달러, 기타 대두의 경우 미화 220~273달러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수입신고가격이 일정한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담보를 납입하도록 하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전세액심사대상 심사종료가격 또는 경보가격 이상으로 신고가격을 상향하여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므로 부득이하게 거래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8. 별지 목록 중 수입신고 번호 21247-06-202708U 외 383건에 대하여 합계 4,083,230,650원의(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2009. 3. 6. 별지 목록 중 수입신고 번호 21247-08-201689U 외 41건에 대하여 246,853,560원의(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 2009. 3. 6. 별지 목록 중 수입신고 번호 21247-07-202976U 외 15건에 대하여 합계 462,049,500원의(이하 ‘제3청구’라고 한다)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3. 및 2009. 5. 4.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3. 18. 위 제1청구 중 378건 합계 3,987,765,720원의, 제23청구 중 26건 293,349,14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8. 26. 원고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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