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B에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05경 충북 청주지 C 한국철도시설공단 D사무소에서 피해자 E(46세) 등과 함께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감리용역 평가 업무’와 관련된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 홍보관2층 영사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숙소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무릎으로 4∼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과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문답서 및 확인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