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목동역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봉고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I(4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I)
1. E, G,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