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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465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원룸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전에도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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