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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6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초부터 같은 해

9. 26.까지 부산 금정구 D 소재 E에서 칠레산 돼지갈비 195kg 을 kg 당 11,000원 단가로 총 2,145,000원에 구입하여, 업소내에서 ‘돼지양념갈비’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며, 그 원산지를 메뉴판에 ‘돼지갈비: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상태로, 이 중 185kg 을 ‘돼지양념갈비’ 메뉴로 모두 조리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300g당 7,000원에 판매하였고, 적발당시에도 같은 방법 및 표시상태로 판매하기 위해 업소내 냉장고에 칠레산 돼지갈비 10kg 을 양념에 절여놓은 상태로 보관중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중범죄인 점, 식품의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한 점,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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