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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7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부모가정 LH지원금 2,85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본인 부담금 150만 원을 합한 전세금 3,000만 원으로 피해자 B 소유의 김해시 C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서 이사할 것을 요구받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850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통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가까운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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