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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1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1심판결서 5쪽 3행 아래에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아래 항목 이후의 항목 번호는 3번부터 본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I이 실제 소유자인데 원고 A, B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매매계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계약 등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매매계약 당사자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I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송신탁의 전제사실 또는 원인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심판결서 7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D는, 원고 C가 2010. 9.경 이 사건 과수목을 경락받아 취득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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