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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8.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그 무렵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5. 11: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 G(42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후식을 조리하던 중 평소 피해자 G 등 종업원들이 자신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피해자 D 또한 자신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하소연을 듣고도 오히려 피해자 G의 편을 드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생각에 이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서 뜨거운 식용유가 들어 있는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서 여전히 그곳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프라이팬에 담긴 식용유를 뿌린 다음 다시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놓여 있는 흉기인 중화요리용 식칼(칼날길이 약 20cm , 너비 약 13cm )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D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 F의 우측 팔목과 좌측 손가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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